지적법의 개정 전 • 후대비표 ( 2002.1. 27시행 ) :::::「:::~2:昌j2a31법::』1::~~~il17497호) 지적 법시행 규칙개 정규칙 (2002. 2. a3 행정 자치부령 제 162호) : 개 정 취지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 지 적공부는, 토지대장 • 임야대 「수치 지적부」 (地籍公簿)의 임야대장 • 임야도 • 수치지적부 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 를「경계 점좌 조己 07T 와 지적화일(地籍file)의 "6종’’으 부 (이상은「대장」이라 한다),지적 표등록부」 라 로한다. 도 • 임야도 (이상은「도면」이라 하고,「공유지 따라서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 여며 터 와「대 L노 OT」 名簿)」와 「대지권등록부(堡地權登 적화일 (지적공부의 등록할 사항 지 권 등록부」 錄簿)」는지적공부가 아니고지적 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를 지적공부 공부의 부속공부이다(법 제2조 제 자기디스크 • 자기데이프 그 밖에 에 추가합 1호)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 저장 및 관리 하는 집합물)의 "8종’’으 로 한다(법 제2조 제1호) II 경 계접 (境界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 「경계점」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점」은 신 點)의 신설 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접” 설 하여 , 「 경 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 계」는 경계집 등록된 좌표의 연결로, 경계접이 평면직각종횡선 수치의 "교차점’’ 간의 연결로 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는 으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정의함 다(법 제2조 제7호).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 부에 등록한 선이다(법 계2조 제 9호,제 10 호). 지적위성 지적측량기준점은, (1) 지적3각집, 지적측량기준점은, (1) 지적 3각 지적 측량기준 기준점(地籍 (2) 지적3각보조점, (3) 도근 점의 점, (2) 지적3각 보조점 , (3) 지 점으로「지적 衛星基準點) "3 개 "를 말한다(법 제2 조 제 18 적도근점 및 (4) 지적위성 기준접 위성기준점」을 의 시서 1노 근츠 호). 의 "4개’’를 말한다(법 제2조 제 추가하고, 「도 I 30 法務± 7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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