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개정 전 • 후대비표 - I-- I19호). 근접」을「지적 도근점」으로합 (기초점 — > 지 적측량기준점) 지역전산본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 ‘시 • 도지사’가「지역전산본부」에 「지역전산본 (地域電算本 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특별 보관 ·운영하고 있는 전산처리된 부」에, ‘‘시 • 部)의 시 • 군 시 • 광역시 • 도단위로「지역전산 지적공부를, 지적관련업무를 직접 도"외 “시 • 확대 본부」를 설치하여 이를 집합관리 담당하고 있는 ‘시장 • 군수 • 구청 군 • 구”를 추 한다(법 제2조 제19 호). 장’도「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여 가합 이를 보관· 운영한다(법 제2조 제 20호 및 제8조 제隨5L). 사업준공전의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인한토지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지번은사업 지번(地番) 이동僕動)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 전’ 에도, 입주하는주민의 편의를 준공전에도 부여 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계24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부여할수 있 조). 신청에 의하여 지번을부여할 수 계 함 따라서 지번은 사업이 ‘준공된 있다(법 제3조 제4항). 후에만부여한다. 지 번변경 (地 지번은 소관청이「지번설정지역 지번은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ti!! 「지번설정지 番變更)의 승 (地番設定地域)」별로 기번(起番) 番附與地域)」별로 순자적으로 부 역」을「지번부 인절차 하여 순차적으로 정하고, 지적공 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여 지 역」으로 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을 변경 의 지번을 변경하려면 "시 • 도지 하고, (지번지 하려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 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을 새로이 역------>지번설정 어 새로 정할 수 있다(법 제4조). 부여할 수 있다{법 제4조). 지역—» 지번 시 ·도지사에 대한승인신청에는 부여지역),지 “지번별 조서’' 및 “지적도 • 임야 번변경승인신 대만법무사임2J 3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