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지적법의 개정 전 • 후대비표 - - - - 도 사본’’을 첨부한다(영 제4조). 주자장, 주유 소용지등 4개 지목(地目)의 신설 도면복본작성 (圖面複本作 成)의 폐지 지적공부부본 (地籍公姬副 本)의 폐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 에 따른 종류를 구분표시한「지목 (地目)」은, 전 • 답 • 과수원 • 목장 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 (堡) • 공장용지(장) •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하천(천) • 제 방 • 구거(溝渠) • 유지(溫池) • 수 도용지·공원·계육용지·유원 지(원)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 지 • 잡종지 등 "24 종’’으로 한다 (법 제5 조, 영 제6조). 토지이동이나열람 • 등본등 민원 이 많은 시가지나 준시가지에는, 지적도 및 입야도를 2부씩 작성하 여 1부는 “일람 • 등본용"으로, 1 부는재작성하는경우에만사용하 는‘‘보관용”으로 한다(법 제8조 계 2항, 규칙 제8조). 읍 • 면에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도부 본과 임야대장부본및 임야도부본 등을 작성 비치한다(법 제8조 제 4항, 규칙 제7조). 도로명 (道路 토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도시화 및 산업화 등에 따라 지목 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1) 잡종지 에서 ‘주차장’ (차) • ‘주유 소용지’ • 창고용지’를분리하여 독립지목으로 하고, (2) 유지에서 ‘양어장’을 분리하여 독립지목으 로 하여, 지목을"28종’’으로 한다 (법 제5조 영 제5조). 도면이 전산화되어 해질 염려가 없으므로, 「도면의 복본작성」은 이를‘페지’'한다.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읍 • 면에 비 치하는「지 적공부부본」은 그 필 요성이 없어 이를 ‘페지’'한다.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찾기 어 청서의 점부 서류를정합 지목을 세분 화함 (21 종------> 24종28종) I 32 法務± 7멀오 및 의 지소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