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지적법의 개정 전 • 후대비표 -| I-- - 名)과 건물번 호(建物番號) 의부여 토지이동신청 서의 측량성과 도(測量成果 圖)등불점부 바다로 된 토 등록말 희복등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도는 등록번 호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대장에 등록하고(법 제 9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 하는규정은없다.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등의 신청서에는 각 「측량성과도」를 첨 부하고, 지목변경신청서 에는「건 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을 첩부 한다(규칙 제18조의4 내지 제21 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 (海面)’ 이 되 어 고 현상을 원상으 로 희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그 토지에 관한「등록사 항말소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 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 관리정에 ‘‘통지’'한다(영 제14조). 려운지역의 도로와건물에, 소관 청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 여하여 관리할수 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이를 지적도, 지형도 등 을 기초로 하여「도로명 • 건물번 호도면」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 다(법 제16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등의 신청서에는 각「측량성과도」를 첨 부하지 아니하고, 지목변경신정 서에는「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 본」을 집부하지 아니 한다{규칙 제 22조 내지 제25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 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 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 에는,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등록말소신청」을 하 도록 "통지’'하고, 토지소유자가 90일이내 등록말소신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이‘‘직권’’으로「말 소등록(株消登錄)」한다. 바다로 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 로 된 경우에 신규등록등의 신청 서에「측 량성과도」등 점부서류를 삭제함 해면성 말소 지는「신청 말 소」를 원칙으 로합 대만법무사임2J 33 및 의 지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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