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 - 지적법의 개정 전 • 후대비표 -는, 소관청은 관계자료에 의하여 「회복등록(回復登錄)」한다(법 제 22조,영 제17조). - 토지 이동신정 합병 대상토지 (合俳對象土地)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 사업 시행자가 의 대위(代位) 지상경계(地 上境界)의 위 치표시 ‘합병' 하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하는 공 동주 택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에,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합병 대상토지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토지 의 합병 뿐만 "공유자 중 1인”) 또는 "사업시행 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을「대위」 아니 라 그 외 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합병신 할수 있다(법 제28조 제3호). 의 토지이동 정을 「대위」 할 수 있다(제23조 신청을 대위 제3호). 할수있게함 지표상에 복원할토지의 경계접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 담장 고 지상경계표시 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막한 "구 에, ‘‘경계점표 접표지(境界點標識)’’를 설치한다 조물(構造物)” 및 ‘‘경계접표지" 지’'외 둑 • 담 (영 제45조). 등으로 표시한다(영 제39조). 장 등 "구조물 ”을추가함 지적정보센터 전국의 지적 • 주민등록 • 공시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 전 국 의 지 ( 地籍情報 가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료 • 주민등록전산자료 • 공시지 적 • 주 민등 center)의 설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한 기구는 가전산자료 • 지적 위성 기준점관 록 • 공시지 가 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 등 토지 관련 율적인관리 및공동활용을위하 자료를 공동 여「지적정보센터」를 설치 • 운영 활용 함. 한다(법 제42조). 지적측량적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토지소 시 • 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 심 사청 구 를 심사의결(地 유자’'또는”이해관계인”이 지적측 의결서를"청구인’’뿐만 아니라 하지 아니한 I 34 法務± 7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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