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개정 전 • 후대비표 -| I-- - 籍測量適否審 량적부의「심사정구(審査請求)」를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하여, 이해관계인도 審査議決)에 할수 있으나, 시 ·도지사의 지적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내용에불 「재심사청구」 대한 재심사 측량적부심사 의결서에 대한「재 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를할 수 있도 정구 인의 확 심사청구(再審査請求)」는 ‘‘청구 인’’도 「재심사정구」 를 할 수 있 록 함 대 인”먄 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하 다(법 제45조 제5항 내지 제7항). 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은 이를 하지 못한대법 제45조의 2). 지 적 편집 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복제한「지 도면을 편집하여 작성한「지적편 「지적약도등」 (地籍編輯圖) 적약도 등」을 간행 • 판매하고자 집도」를 간행 • 판매 하고자 하는 을「지적편집 의 간행 • 판 하는 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도」라함 매등록 록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 등록을 한자에게 “지적편집도 간 적약도 등 간행 • 판매업등록증'' 행 • 판매등록증'’을 교부한다(법 울 교부한다(법 제12조의 2). 제46조). 공개수수료 전산화된대장의열랍또는등 전산화된대장의열람또는등 타지역의 (公開手數料) 본교부 수수료는, (1) 토지소재지 본교부 수수료는, 토지소재지인 공개수수료도 의 관내외 단 의 시 • 군 • 구에서는, 열람은 지 여부와관계없이 "단일화(軍一 토지소재지의 일화 300원 등본은 500원이고, (2) 토 化)"하여, 일람300원, 동본 500 지적수수료와 지소재지 밖의 시 • 군 • 구에서는, 원이다(규칙 제16조 및 별표2). 같게 함 열람 • 등본 모두 각 1,500원이다 (규칙 제42조). - 鄭相泰 법무사제공대만법무사임2J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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