횔요J르르 ., @ 바닷가와 간석지도 거래대상이 되는가? 바닷가와 간석지는 공유수면(公有水面)으로서 국 유(國有)이므로 사권(私權)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5. 6. 선고 98다 15446판결). 바닷가” (종전의「빈지(濱地)J는 만조수위선으로 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이고, ‘‘간 석 지 (干潟地y’ 仁개펄」 이 라고도 함店곤 만조수위 선 (滿潮水位線)으로부터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까지 의 사이이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하천何川達, (1)「국유하천」과「지 방1급하천」은 국 유이고, (2)「지 방2급하천」은 사유仕私有)이 다 (하천법 제3조). 도로道路)의 부지는 사권(私權)의 행사가 제한되 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다 (도 로법 제5조). @전입신고할 때 소재 • 지번외 동 • 호수를 넣어 야하는가? 단독주택은 ‘‘소재 • 지번’'만 신고하면 되나, 공동 주택은 고의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 호수’를 신고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이고, 다세대주택, 연립주 택, 아파트는공동주택이다. 4층이하로서 건물연면 적 660m' (200평)이히는「다세대주택」이고, 그 초과 는「연립주택」이며, 5층이상은「아파트」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되는 전 입신고는, (1)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은 단독주택 이 므로 "동 • 호수”를 기 재할 필요가 없으나, (2) 다세 대주택多世帶住宅)은 공동주택이므로 "동 • 호수” 를 기 재하여 야 한다(대 법원 1997. 11. 14 . 선고 97다 295 판결). @매수인(경락인)이 세입자를내 보낼려면 보증금 을물어야하는가? 세입자를 내 보내는데, (1) 1번 (최선순위) 저당보 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인 (경락 인)이 물어야 하나, (2) 1번 지 당보다 ”뒤 에’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물 필요가 없다. 매수인은, 매각대금 (경락대금邊-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所有權)을 ‘‘취뜩'하고 (민사집행법 제13~티, 저당권抵當權)은 매각(경락)으로 인히여 모두 ‘‘소멸’'되므로 (동법 제91조 제2항), (D 1번 저 당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引受) 하고 (등기없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 포함), (2) 1번 저당보다 덕에 등기된 권리”는 소멸偉瀋柱)한다 (등 기없어도대항력있는 임자권포함, 다만유치권 • 예 고등기는제외). 36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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