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공정증서를작성하면 점포를소송없이 비울수 있는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執行權原) (2002. 6. 30이전에는 「재무명의」라고 하였음)이 필요한데, 판 결뿐만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公正證 書), 제소전화해조서 捷訴前和保調書)도 집행권원이 다. 소송없이 바로 집행하려면, (1) 금전재권은, 강제 집행승낙이 기재된「공정증서」를, (2) 명도 • 철거 등 은,「제소전화해조서」를 각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7조). @매수인은 공부상에 없는「증축된 건물」과r제시 외 건물」을인도받을수있는가? 건물로서 "독립성(獨立性)”이 있으면매수인이 인 도받을 수 없으나, "독립성”이 없으면 인도받을 수 있다. (J)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어寸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민법 제256조), 종 물(從物芹7 주물性物)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계100조). 지당권의 효력은 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 건’’과 '‘종물”에 미친다. 고러나 법률에 특별 한규정또는설정행위에다른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58조). (2) 「증축된 건물」은 부합물로서,「제시외(提示外) 건물」은 종물로서 공부상의 경매목적물과 거 래관념상(去來觀念上) 별개 건물로서의 ‘‘독립 성”이 없으면 매수인이 모두 매수한 것이므로 인도받을 수 있으나, "독립성’’이 있으면 인도 받을수없다.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수가격 및 매각허 가결정에 ‘제시외 건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와는 상관없다(대 법원 1981. 11. 10. 선 고 80 다 2757, 2758 판결 및 1983. 8. 23. 선고 83 다177판결). @채무자는 배당기일전에 서면으로 미리「배당이 의」할수있는가? 채무자는 배당기일 "3일전" 이후에 서면으로 배 당이의를할수있다. (D 재무자(債務者走\ 종전에는 ‘‘부동산집 행’에는 배당이의할 수 있어도 "동산집행’’에는 배당이 의할 수 없었으나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592 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는 2002. 7. 1부터는 ‘‘부동산집행’’ 뿐만 아니라 "동산집행’’에도 배 당이의할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6조). 그러나 채권자(債權者는\ 민사집행법의 시 행 전후를 막론하고 부동산집행이든 동산집 행이든 ‘‘언제나" 배당이의할수 있다. (2) 배당이의信톄『異議)는, 종전에는 누구든지 배 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口述)”로서딴 배당이 의할 수 있었으나 (개정전 민서소송법 제659 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는 2002. 7. 1부터는 재무자(債務者兒근 ‘‘구설’로 배당이의할 수 있 대만법무사럽~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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