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음은물론법원이 배당기일의 3일전에 작성되 는「배당표원운K配當表原案)」이 비치된 이후배 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書面)”으로 배당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계151조 제2항). 그러나 재권자(債權者片곤 민사집행법의 시 행 전후를 막론하고 언제나 ‘‘구줄’로서만 배 당이의할수있다. (3)배당이의한 재권자나 재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내에 「배당이의信갭當異議)의 소」를 제 기하고 ‘‘소제기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야 배당이 유보되므로, 만일 1주일내에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집행력있는정본을 가전재권에 대하 여는 재무자가「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과 "집행정지결정정 본”을제출하여야한다{동법 제154조). @전세권의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세권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 는 전부를 신청할것이지, 부당이득(不當利得)의 반 환을청구할수없다. 이 집 행력 있는 정본을 가전 재권자, 경매개시 결정 등기후의 가압류를 한 재권자, 우선변제청구권 이 있는 재권자 (세입자, 근로자 등)는 “배당요 구의 종기恨終期)’'까지 배당요구信0當要求)할 수 있으나, 만일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38 法務士7일오 제의된다(민사집행 법 제88조). (2)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壤議}'를 하 지 않거나, 이의를 하여도 1주일내에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표 원안대로 배 당을 실시한다(동법 제154조). (3)배당요구하지 않은 재권자는 만일 배당요구하 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부당이득」으로 그 반흰울 청구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 7070판침, 배당이의나 1주 일내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부당이 득」으로 그 먄환을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 5158隨擇}). (4)전세권자에게는 배당하나, 전세권의 저당권자 에게는 배당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전세 권자의 배당금에 대히여 「물상대 위권(物上代位 權)貞:행사하여 계권압류 및 추심俳룔:y’ 또 는 ‘‘채권자압류 및 전부(轉付)”를 신정하면 될 것이다(동법 제27않;<:). -鄭相泰 법무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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