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등기선례 (질의회 답)요지 부튠산튠'JI 판계 (2002년 6월 등기선례) [1]판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싶계 관한 서면등을제출하여야하는지 여 부 및 종중명의로의 농지취득가부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정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동일인임을 증명할수 있는자료로써 주소에 관한서면동을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의 등 기부상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 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딴한 서면(예컨데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 인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서면에 의하여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보아그등기신청을수리할것 인지 여부는등기신청을심사하는등기관이판단할사항이다. 2. 종종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 재된 기존위토임을확인하는내용의 위토대장소관청발급의 증명서를첨부하여야할것이다. (2CD2. 6. 4등기 3402—3)9 질의회답) O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CD1호, 제948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잡VI 제80항, 제475항 [2]토지대장상 최초 등록명의인이 "김00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고 보촌등기의 소유명의인도 "김00 종중재 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00'’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할 수있는지 여부 (소극) 토지대장상소유명의인이 "김00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소유자를 "김00 종중 재센’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 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 00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겁 00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 정판결문 등 위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인입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를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할 것이다. (2002. 6.12. 등기 3402—319 질의회답)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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