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U 論說 긍막기키 처처 0 0 I. 공탁서정정의개님 1, 공탁의 동일성 공탁서의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음을 공탁수 리 후에 발견한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공탁자의 신 청에 의하여 단순한착오기재 등의 오류를 정정하 는 것을 말하며,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 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 하는 내용의 정정으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 12. 12선고 , 94 다 42693; 대결 1996. 10. 2 고지 , 96:J f 1369;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1항). 따라서 “갑 및 을"2인으로 되어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1인으로 정정하거나 또는 ‘‘갑’'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 ”로 정정하거나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경우 또 는 기존의 “확지’'공탁을"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 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 용의 정정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의 공탁 및 토지수용에 의한 동기를 경료한 토지에 대하여 당 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전 I | , l 1 4 法務士 7멀포 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를 발 견한 경우라도 피공탁자를 그 후에 불확지로 정정 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1991.6.18 법정 제987호). 그러나 뮤효의 공탁인 경우라도 재권자가 채권 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를 하지 않고, 또한 망대급부의 내용을 수락하여 밥 대급부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한다면 재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이 인정된다. 11. 공탁서정정의 요건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 기재라 하여 합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 의 이해관계인(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1호, 제32조 1 호 제38조 2항 제52조의2 1항)에게 중대한 영항짙: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 첫째,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 오류가 있어야 한다. 공탁자가 공탁서에 표현한 기재와 본래 표 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아니 하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어야 하며, 그 오류가공 탁서기재의 전취지로 보아 명백하여야한다. 둘째, 공탁수리 전의 오류가 공탁수리 후에 발 견된 것이어야 한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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