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O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89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73항 [3] 중복등기여부 같은 지번으로 선등기용지에는 1931. 2. 27. 매매를 원인으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44. 12. 15. 환지로 인하여 전사된 후, 1948. 4. 27.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후등기용지에는 같은 날짜로 위 법령에 따라을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순차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선 、 후등기가 지번과 지목이 일치한다 고 하더라도 지적의 차이가 현저하고 위 선 、 후등기 모두가 지적공부의 소유자변동상황과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위 선 、 후등기는 동일한부동산을표창하는 등기로서 중복등기라고판단 할수 없다. (2002. 6. 14 등기 3402—224 질 의회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21. 선고87다카297 판결 [4] 등기용지의 상당구를잘못 기재한 경우직권경정등기 가부등 A명의의 전세권에 대하여 재권자갑이 전세권일부(130,000,000분의 91,987,500)이전의 대위등기신 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전세권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을 명의의 전세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전부명령을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갑 명의로 하는 전세권 이전등기촉탁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전세권전부에 대하여 갑구에 갑을 재권자로 한 전세권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위 전세권전부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을을 등기의무자, 병을 등기권리자로 기재한 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촉탁을 한 경우, 가. 위 을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에 직권경정등기사유가 있다면, 당해 대위재권자인 갑은 본래 자신 의 대위등기신청에 따른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정등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체관계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효부분 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의미의 직권경정등기를할수 있고, 나. 집행법원에서 전세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동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는데 전세권에 대하여 갑구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을구사항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갑구사항 란에 기재된 것으로서 고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을구사항란에 이기할 수 있 을것이고, 이건촉탁사견이 동기되기 전이라면설사동기촉탁서가집수되었다고하더라도그촉 탁서상 권리자인 병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위 압류등기를 이전등기로 하는 직권경 정등기를할수 있으며, 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전세금반환재권을 담보하는 I 40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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