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등기선례 (질의회답)요지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재권자가 전세금반환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촉탁 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고 전부명령의 유 、 무효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이전등기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위와같이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전세권은 A(130,000,000분의 38,012,500)와 갑(130,000,000분의 91,987,500)의 준공유가 되므로, 을을 재무자로 한 전부명 령에 터 잡아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촉탁한 전세권이전등기촉탁은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 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 하하여야한댜 (2002. 6. 14. 등기 3402—327 질 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561항 O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 1385 판곁 [5]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확인서면의 작성권자등 법무사가 대리인으로등기신청을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확인하는서면을 작성하여 이를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수 있는(부동 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바, 위 서면은 당해 등기신정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확인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대리인인 법무사가 아닌 행정서사나 또는 등기권리자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면이라할 수 없다. (2(X)2. 6. 14. 등기 3402-328 질 의회 답) O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851 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레요지집||| 제114항 [6]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 등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립이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등기의무자 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단서 후단의 공증을 받아야 할서면은 확인서 면이 아난 대 리권한을 증명하는 서 면인 위 임장이 될 것이며 , 고 공증 내용은 위 임장에 표시된 등기의 무자의 작성부분(기 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 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이 어야 한다. (2(D2. 6. 14. 등기 3402—329 질 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5礎》卜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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