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합유명의인변경등기와 등록세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고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고에 따 론 등기는 합유자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경등기로 인 하여 새로운 합유자로등기된자는소유권(합유지분鳩- 취득한것이 되므로그 변경등기에 필요한등록 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것이다. (2CD2. 6. 17. 등기 3402—333 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9OO항, V 제803항 [8] 피성속인의 등기부상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상속등기절차 1.상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등기부상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주민등록등 、 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 야 하는바, 이 러한 증명서 먼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 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고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만한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등)을제출 할수도 있을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서면에 의히여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보아 그 등기신청을수리할 것인지 여부는등기신청을심사하는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 민등록표상피상속인의 주소가등기부상등기명의인의 주소와다른경우에는, 위 호적(계적)부, 임 야대장, 주민등록표상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호적부상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이라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서면만을 점부하 여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는 없다. (2002. 6. 25 등기 3402- 349 질 의회 답) O 참조에규 : 등기예규제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351항, 제3E2항 [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저딩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을의 승낙 서를 첨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을 명의의 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I 42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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