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질의회답)요지 (2002. 6. 25. 등기 3402—350 질 의회 답) O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412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제6礎〉卜 [10] 기재명령에 대히여 항고를한경우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하였고 이에 대하여 등기권 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 실행을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지방법원의 기재 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 은 없으므로당해 등기관은기재 명령에따른등기를실행하여야한다. (2(X)2. 6. 27. 등기 3402- 356 질 의회 답) O 관련조문 : 비송사건절차법제21조 [11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회人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경우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을 희사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관 하여 A가 등기 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 를제기하고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 희사로부터 희사분할을등기원인으로 병 희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A는 병 희사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부여받으면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을 희사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한다. (2002. 6. 27. 등기 3402-357 질 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43)항 상업 • 법인 튠기관계 [1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대출금의 출지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절차에 등기예규 제960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여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희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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