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받는 기업에 대하여 동법 절차에 의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감 독원장의 확인서를 받아등기예규 제960호에 따른 변경등기를신청할수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전문희 사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받지 않는기업에 대한재권을출자전환할경우에는위 예규의 적용 을받을수없다. (2002. 6. 14. 등기 3402—325 질 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665항 O 참조조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E, 산업발전법 제14조의2 [2] 유한회사의 감자결의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여부 유한희사에서 총희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 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희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 닌 총사원동의서를 점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정할수 있다. (2002. 6. 24. 등기 3402-343 질 의회 답) O 참조조문 : 상법제577조 [3]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 포기서를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 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서는현행법상점부서면으로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 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에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아니며, 위 사항이 총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총주주가 동의하였읍 울증명하는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신주인수권을행사하지 않은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2. 6. 24. 등기 3402—344 질 의회 답) I 44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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