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J 법원재판사무저리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64호/2002년 6월 28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53조’’를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1l 민사제1심합의사건 가합 형사제1심합의사건 고합 가사계1심합의사건 드합 민사제l심단독사건 가단 형사계1심단독사건 고단 가사제1심단독사건 드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약식사건 고약 가사항소사건 근 민사항소사건 나 형사항소사건 노 가사상고사건 口 민사상고사건 다 형사상고사건 도 가사항고사건 터 민사항고사건 라 형사항고사건 로 가사재항고사건 스 민사재항고사건 마 형사재항고사건 모 가사특별항고사건 。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비상상고사건 오 가상조정사건 너 민사준항고사건 바 형사준항고사건 보 가사공조사건 츠 민사조정사건 머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가사가압류,가처분등 즈합 화해사건 又} 즉결심판사건 조 합의사건 독촉사건 文l- 형사공조사건 토 가사기압류,가처분등 즈단 민사공조사건 근] 단독사건 제포 '구속적부심사건 초적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카합 보석사건 초보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합의사건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민사가압류,가처분등 카단 호적비송사건 호파 단독사건 감호제1심사건 감고 공시최고사건 카공 감호항소사건 감노 행정제1심사건 구합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감호상고사건 감도 행정 제1심재 정단독사건 구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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