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등사건 7맹 감호항고사건 감로 행정항소사건 1-- T 재산조회사건 카조 감호재항고사건 감모 행정상고사건 두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행정항고사건 루 기타민사신청사건 구]-7] 감호공조사건 감토 행정재항고사건 무 감호신청사건 감초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부동산등경매사견 타경 행정준항고사건 사 재권등집행사건 타재 소년보호사건 푸 행정신청사건 아 기타집행사건 타7] 소년보호항고사건 크 소년보호재항고사건 I三 특히제1심사건 허 닌]송합의사건 비합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특히상고사건 후 비송단독사건 비단 특허재항고사건 흐 파산합의사건 굵}합 가정보호사건 버 특허특별(준)항고사건 i51 파산단독사건 하단 가정보호항고사건 A-] 특허신정사건 카허 면책사건 하면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화의사건 화 가정보호신청사건 又1 선거소송사건 수 회사정리사건 회 선거상고사건 우 과태료사건 과 감치 、과태료재판사건 정 선거 항고(재항고,준항 수흐 선박, 유류등책임 제한사건 책 감치 」가태료항고사건 정로 고특별항고)사건 감치 ’ 과대료특별항고사건 정모 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득수신청사건 쿠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정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 행취소는 제외)사건중합의(단독)사건 2. 담보취소등사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3.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 재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4.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5. 재권등집행사건 : 재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6. 선박, 유류등책임 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 임제한사건, 유류오염 손해 배상책 임제한사건 7. 감지 ’ 과대료재판사건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 재판에 관한규칙에 의한 사건, 가사사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사건, 이하같다 7t사소승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66호/2002넌 6뭘 28일) 가사소송규칙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를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 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47조 계1항, 제75조 계1항, 제76조 제1항, 제119조 제2항 、 제3항, 제125조 제1 I 46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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