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항, 제132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서명’’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댜 제24조(기록의 열람등) O 당사자나 이해관계를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 、 복사,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동본 ' 초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중 "민사소송법 제7편 제5장, 민사소송규칙 제6편 제5장’'을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 행규칙 제3편”으로 한다. 제125조 제1항 제2호 및 계132조 제2호 중 ‘‘재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128조 제1항 중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가정보포심판규직충개정규직 I (대법원규칙 제1767호/2002년 6월 28일) 가정보호십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계1항 제2호를 다읍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그 지원 、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8조 제3항 중 ‘‘민사소송법 중 제171조 제2항, 제173조 및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 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제25조 중 정사소송규칙’’을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제3항 중 ”의료보험법 、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공판정의좌석에관한규칙’’을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으로 한댜 제6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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