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 계규정을따른다. 제73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외능의조정조서뚱에대만 집08문부여에핀만 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68호/2002년 6월 28일)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8조 중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을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민사및Jt사소송의사물관팔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72호/2002년 6월 28일)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송 목적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3조 제1호 중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 소송목적의 값"으로, 제4조 제1호 중 ''소송목적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제2조 계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신용보 I 48 法務士7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