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희사、시설대여희사、보험회 사 、 신탁희사 、 증권희사 、 신용카드희사 、 할부금융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희사가 원고인 대여 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튠인지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73호/2002넌 6월 28일)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가의 인정)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 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 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계1항 、 제2항 중 ‘‘날인”을 “기명날인 도는 서명’’으로한다. 제8조 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130조, 민사소송규칙 제26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 소송규칙 제29조’’로 한다. 제9조 계1항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제16조 중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을 "민사집행법’’으로한다. 제16조 제2호 、 계3호 、 제4호 중 "재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16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을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3항 중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조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계29조 계4항 중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계3조 계3항’’을 "송달료규칙 계3조 제3항’’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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