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따f의 정정 기재와 공탁자의 의사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 하는 것이므로 기재의 오류가 공탁수리 전에 존재 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겅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탁수리 후의 사 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 정변경으로공탁서의 기재와객관적인 사실이 일 용될 수없다(대판1995.12.12선고,94다42693,대결 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공탁서정정의 문제가아 1996.10.2고지,96마1369). 니며, 고 때에는 공탁물지급청구시 청구인이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침부하면 된다. 그 오류는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것이어야한댜 공 |||· 공l틱·서의 정정법위 탁수리 전에 공탁자가 고 오류를 발견했으면 임의 로 정정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탁서정정 의 문제는생기지 않는다. 셋째,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 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 내 의 정정이어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1 항). 피공탁자의 성명을 정정합으로 인하여 피공탁자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1 항), 고러한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성명을 1. 공탁의 요건에 관한사항의 정정불가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기재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 라도 공탁자 、 공탁금액 、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 에 관한 것 이므로 정정이 불가능며, 이러한 경우에는착오를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탁서정정은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 공탁에 의 오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피공탁자의 변경이 없는 경 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우)에는 정당한성명으로 정정할 수 있다. 넷째, 정정금지사항(예:공탁금액란의 정정)(공탁사무 처리규칙 제12조2항)이 아니어야 한다. 다섯째,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음을요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2항). 판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 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롭 ‘‘갑" 1 인으로 정정하거나,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 탁자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 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공탁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받 견한 경우에는 고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 고도한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공탁 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 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서정정신청서에 날인하는 인영은 공탁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계출하여야 한다(1979. 3. 8, 법정 제72호). 공탁물을수령할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고‘‘성 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 이라면 동일 I 대만법무사펩리 5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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