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t:I|용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74호/2002넌 6월 28일) 민사소송비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관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 라 한다)”를 ‘‘법관, 고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법관과 법원사무관몽'을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민사조정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75호/2002년 6월 28일) 민사조정규칙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 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로 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28조’’를 ‘‘민사소송규칙 계31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10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를 "민사소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로한다. 제15조의2 제4항 중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2항, 제172조의2 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 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I 50 法務士7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