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록의 열랍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랍 、 복사,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 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법원보판금쥐급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76호/2002년 6월 28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계1호, 제9조 제5항, 제10조 계1항 중 ‘‘경매(입찰)보증금’’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2조 제1호, 제9조 제3항 중 “경락(낙찰)대금’’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7조 중 “재무부장판’을 ‘재정 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종 "변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세1호 서식 또는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담임법관또는 지출관’'을 “담임법관, 법원사무관또는 지출관’’으로한댜 제28조 제1항 중 '‘법원보관금취급변경통지서’’를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로 한다. 제1호 서식을 별지와같이 한다.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호 서식을 별지와같이 한다.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호 서식을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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