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사건심판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79호/2002년 6월 28일) 소액사건심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 중 ‘‘소송물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248조 각호’’를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3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명을 ‘‘최초의 기일소환장의 기재사항’’을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의 각호 의의 부분을다음과같이 한다. G) 법 제7조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 어야한다. 제6조 제2항 중 “법원공문서규칙"을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송달료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80호/2002넌 6월 28일) 송달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사소송사건’을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으로 한다. 제2조 중 "민사소송규칙 제5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를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 』· '니 ...지 " . ·갔i. ” 긴t기"i쇼 』' ’ ., T f" 이.“우 . ’~.xd ~* . ―h서·5`내갑 、 .나 지」 기 ’밀하마 3,.來` ,'려야하, ~ ·났서기아간 값f날S+비사". ai"야사.’시 A·사&“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