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 \ --------------------------------------------------------------------------------------- 임자권능기명령철자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81호/2002년 6월 28일) 임차권등기명령절치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기명 、 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한다. 제5조 중 ‘‘법원은"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법원의”를 ‘‘법원사무관등의”로 한댜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재판7|록열람수수료능에핀안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82호/2002년 6월 28일)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종 ‘재판기록의 열랍 、 등사, 재판기록 、 재판서 ` 조서등의”를 ‘재판 기록의 열람 、 복사, 재판서 、 조서의”로 한다. 제2조 계1호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으로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제4항,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1항 내지 제6항 종 "등사” 를‘‘복사”로한댜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제2항, 제6조 제5항 、 제6항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제4조 제4항 의 ‘‘청구하든’을 "신청하몬으로, 제5조계2항중 "청구할수 있다’를 "신청할수있다’’로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중 “기록’'을 ‘재판서 、 조서’’로 한다. 제5조 제명 "등사의 방식등’’을 "복사의 방식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I 54 法務士7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