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 \ 조정위원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83호/2002년 6월 28일) 조정위원규칙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사심판법”을 “가사소송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외사정리능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86호/2002넌 6월 28일) 희사정리등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다음과같이 한다.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계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 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3조 제4항 및 계44조 제4항 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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