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J _ ._ . __ . _ . _ . __ . ____________ ' 대법원고시제2002-19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계104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0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 방법원 화천등기소 나.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 대 상사무 가. 부동산등기 에 관한 등기 사무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困기에 관한 동기사무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 외 등기부등 、 초본 교부 도는 열랍,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02002년 8월 2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02002년 8월 27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전해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2-20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상업등 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0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관악등기소 나.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다. 서울지방법원 복부지원 중랑등기소 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 I 56 法務士7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