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등기계 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등기계 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등기계 2. 대상사무 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차.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 의 등기부 등 、 초본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02002년 8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02002년 8월 3일부러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02002년 8월 6일부터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02002년 8월 14일부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02002년8월 14일부터 서울지방법원동작동기소 02002년8월 16일부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등기계 02002년8월 20일부터 청주지방법원총주지원 등기계 02002년 8월 24일부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02002년8월 24일부터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중랑등기소 02002년 8월 3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 대법믿고시제2002-21 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외등기부등、 초본 발급등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읍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0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나. 대전지방법원 성주등기소 2. 대상사무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교부 및 등기부 열랍 사무 3. 시행시기 2002년 8월 22 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삽칙등기소 2002년 8월 28 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성주동기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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