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tt<I ’ ____________________ ' 앵정자지부고시재2002-12포 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하여 집수、 처리할수있는민원사항의 종류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제5항의 규 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집수 、 처 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 방법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 접수 • 저리말 수 있는 민원사합의 종류 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 주민등록 토지 지 적 文十 보건복지 보 이 화이 L_L_---,L_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 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 요 필 요 불필요 불필요 필 요 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 서 (군복무필 자, 제1국민역 , 면세자) 요 시행시기 2002. 7. 1 2002, 7, 1 2002. 7. 1 2002, 7, 1 기 시행 기 시행 2002, 7, 1 기 시행 기 시행 기 시행 기 시행 기 시행 기 시행 기 시행 ※ 건축관련증명(일반건축물대장외 3종)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관부 터 발급을개시함. I 58 法務士7일오 무축 업 건 량 촌적 농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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