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 결정 • • • 2002. 2. 27.자2000마7937 결정 [등기공무윈저분에 대만 이의] [1]부동산등기법 제7합E소정의 ‘등기상이해관계 있는제양;|’의 의미 [2] 회 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한 사례 [3]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 권의 표시에 관한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 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는 1005. 6.13. 등기예규 재575호가 대지권의 표시 에 관한건물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다는이유로 그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 에 그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 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데(부동산등기법 제75 조),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희복됨으로 인 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동 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고 등기명의인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을 받 아야하는 것은아니다. [2] 아파트의 등기부상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 가 말소된 이후에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회복될 등기인 위 대지권등기가 고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는 서 대만법무사럽~ 59 I 무축 업 건 량 촌적 농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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