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論說 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점부하여 공탁서의 정 정을신청할수있다. 2. 공탁의 동일성을해하지 아니한다고본사례 갑—골는가경 으로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기 업자가 수용하고 고 보상금을 피 수용자인 병에게 지금하기 전에, 갑이 병의 토지 수용보상금재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을’'및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 른 에고등기가 경료되였으나, 기업자는 위 재권처 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피공탁자 를 병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을’과‘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 인무효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 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수령권한의 귀속에관한다툼이 있는즉‘기업자 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토지수용법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피공탁자 를 상대적 불확지로하여 ‘갑 또는 병’ 으로 기재하 여야하는데, 공탁 당시 기업자가착오로‘병’으로 기재하였고 공탁공무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 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것이 라면, 비록 피공탁자가 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위공탁은피공탁자를 ‘갑또는병’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탁자가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명’ 에 계 깝또는병으로정정하는공탁서정정신정을 한다면 그러한공탁서정정은 공탁의 실체에 합치 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하여야 할 것이 며, 깝’은그와같은공탁서정정이 있은후위 승 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1992.5.4 법정 제 783호). 3.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1) 공탁후 피공탁자가확지된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 업자) 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고 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그 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밖 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 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합)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1998.2.7법정 제 330―47 호). (2) 미등기 토지의 수용 토지대장상 방부(亡父)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 물을 수령할자(피공탁자)를불확지로 하여 그 보 상금을 공탁하였으나 나중에 토지 의 소유지(망부) 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에는, 먼저 공 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 에 그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의 전소유자(정정된 피공탁자인 망부)의 상속인임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정구를 직집할 수 있다 (1992. 2.18 법정 제333호) . 되는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 (3) 등기부상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I | , l 1 6 法務士 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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