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핀결·결정 [3]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 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규약의 설정 도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 참조조문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2] 부동산등기법 제 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 75조 / [3]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유자 전원이 신정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 자를 대위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하며(1985. 6.13. ■ 참조조문 등기예규 제575호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지권의 [1] 대법원 1982. 1. 26. 선고 8]다2329, 2330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 판결(공1982, 262) 소되었다는 이유로그 회복등기를신청하는 경우 2002 4. 23. 전고 2001다818ffi 판결 [견털경도] 、 [1]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 유권의 취득여부(소극) [2]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 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 산의 소유권을취득하기 위하여는그재권의 변제 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 다고 하는 뜻을 재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조 계1항), 이 때의 재무자 등에는 재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 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 로서 재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 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전행할 수 없게 되 I 60 法務士7일오 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정구할 수 없으 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3조와 제4조에 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계12조와 제13조에서 고 공 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조가 제 1항 내지 제 3항에 서 재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청산 기간 경과와 본등기청구,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부동 산의 소유권이 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 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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