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등을 순차로규정한다음,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 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재무자 등에게 불리한것은 고 효력이 없다(다만, 정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모}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 나아가 제11조는 재 무자 등이 청산금 재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재무액 을 재권자에게 지급하고 고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경 료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재권자가 정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 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 • • • 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 분정산 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상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 조 제1항 /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계3조, 제 4조, 제11조, 계12조,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 2002. 4. 26. 선고 200CR16300 판결 [오유귄보폰등기등멸요] [1]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겹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자기의 노력과재료를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경우의 법률관계 [3]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겹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 (공1995 상, 1965) · 판결요지 [니 건축허가는 행정관청 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수허 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 관청 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즘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 로운 권리나능력을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 방법 이 아니 며 추정 력도 없으므로 건축하가서에 건축주로 기재 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은 아니 므로 , 자기 비용과 노력 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고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 이 고 소유권을원시취득한다.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재 고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 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 인 앞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불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 재무를담보하기 위한 경우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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