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가 일반적이라할 것이고,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 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 적으로 취득 한 후 재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법위 내에서 위 재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信]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고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접에서 이미 사회통념상독립한건물이라고볼수 있는형 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고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고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 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대 법 원 1985 . 7. 9. 선고 84다카24 52 판결 (공1985 . 111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 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7. 3. 28. 선 고 96다10638 판결(공1997상, 1202) / [2] 대법원 1990 . 4. 24. 선고 89다카 188 84 판결 (공1990 , 113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공1997상, 144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 다8601 판결(공1997하, 2021),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 2001상, 871),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 47501 판결(공2001하, 1687) / [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판결(공1987, 3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공1993 하, 153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 참조조문 판결(공1996하, 2144), 대법원 1997. 5. 9. 선고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건축법 제8조 / [2] 96다54867 판결(공1997상, 1727), 대법원 1998. 민법 제187조, 제664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3] 민법 제99조 제1항, 제664조 ·참조판례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공199隣}, 2566),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공 2001상, 449) 寧.5.10선고 았)OO다32765, 32772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 토지인도등] [1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 의연장을 받기위한요건 [2] 구 농어촌진 흥공사및 농지관리 기 금법 제 14조 제 1 항 소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제1항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겹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율 받을 수없다고 한사례 I 62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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