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에관한법률 계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 의 연장을 받기 위히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 야할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을한시점에서는 이러 한 제한이 없었다가고 후 법률의 개정 또는운영상 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Oj=uJ 귀책사유가 없었다고할 수 있다. [2]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로 폐지)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 • • • 하지 뭇한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미 위 전매제 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전매제한 때문에 실 명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계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받을 수 없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계11조 제3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 관리기금법 부칙 계2조로 페지)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 률 제11조 계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결(공2000하, 2237) ( 2002. 5.10. 선고 200야55171 판결 [오유귄말오등기] [1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및 그것과 명 의신탁 해지로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2]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소각하)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패 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보전의 핌요가있는지 여부(소극) [3]명의수탁자와재3자사이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면탈하기 위한통 정허위표시라고 한사례 、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 명의 의 이전등기 전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 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고 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단을 이유로 하여 소유 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 대만법무사럽~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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