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핀결·결정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 [2] 재권자가 재권자대위권의 법 리에 의하여 재무 자에 대한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무자의 제3자 에 대한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재무자에 대 한 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고려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 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만일 재권자가 재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 으나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 절자 이행 소송의 청구원인 • 채권자대위소송에 있 어 피보전권리의 권원과 동일하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재무자에 대히여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 로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 수 없게 되었고, 가 사 채권자가 재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재권자 가 재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유 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구할수였는것도아니므 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 위행사합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고 할것이어서 채권자의 채권자 대 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 어야 한다. [3]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된 토 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02 조 / [2]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24 판결(공 1976, 9254),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80) / [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534 판결(공1986, 44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공 1993상, 966) 2002. 5.10. 선고2002디요871, 12ffi8판결 [근저당귄말12 • 물품대금l [1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인정할수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담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사례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I 64 法務士7일오 는 민법 제479조에 고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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