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 고, 재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 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 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수 있는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 서와는다른순서로충당하기로하는묵시적 합의 가 있었다고불 여지가 있다고한사례, [3] 채권자에 대한 변계자의 공탁금액이 재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근소하계부족한경우에는당 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 [2] 민법 제476 조, 계479조, / [3] 민법 제2조, 제487조 ·참조판례 띠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 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48562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다 16449 판결(공20 01하, 183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공2002상, 470) /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공 1988, 66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공1996 하, 2606), 대법원 1998. 10. 13. 선 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一一一`-주 적; I!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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