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想隨 여?''/에/"/이 | 狗尾續紹 ? = 1. 들어가는말 1945. 8. 15 해방과 더불어 참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땅에 이루어 졌고 또 이루 어져 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권(女權) 은눈부시게신장했다. 납존여비사상에 빠져있던 지난 날을 뒤 돌아보면 그것은 당연하고 이룩하기 위한 몸부립 역시 당연하다. 그러나 친양자제도를 요구하는 일부여 성들의 주장, 고 중에서도 친부모로 부터 버립받은 이성양자가 아닌 재혼모를 따라 가는자녀의 계부(繼父)의 친양자제도요구 를잠시생긱해본다. 2. 발상의 이유 1)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 양 부모 모두와 상관없는 자도 양부성을 따르는데 (1) 입양기관을통하지 않고 직집 입양하 는 경우에도 이성양자를 허락해야하 고 양부성을 따르는 찬양자제도가 합 리적이고 (2) 재혼모를 따라가는 경우는 한쪽(어머 니)은 분명친생자관계인데 다른한쪽 은 납이지만 그 아버지(양부)로 되는 계부의 성으로 뭇고칠 이유도 없다는 것이고 2) 특히 계부와 양자간 또는 계부의 친자 녀와양자녀간성이 달라서 다른사람 들 눈에 쉽게 드러나게 되고 학교나 동 네에서 적응하기 어럽다. 3. 발상에대한이견 1) 무절제한 성의 개방과 무분별한 도덕 의 타락으로 미혼모는 물론 가정파탄 에 따른 이혼의 급증으로 무책임한 기 아의 증가로 고아가 기히급수적으로 양산되다 보니 해의 입양과 함께 국내 입양을 권유하는 의미에서 입양기관을 통하는 입양의 경우 양부의 성을 따르 게히는것이당연하다면 (1) 부모 모두가 천권 몇 양육권을 포기하 는 경우(부모가 버려서 고아가 된 경 우) 양부의 성을 따를수 있도록 친양 자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보여진댜 (그렇 지 않다면 양친의 친생자로 불법출생 신고할 수 박에 없으므로) (2) 그러나 이혼모를 따라가 양육되는 자 녀의 경우문곤잘생각해 봐야한다. 가) 다른 사랍눈을 의식하는 것은 혹시 당사자(자녀)가 아니라 재혼하는 어머 니의 계면만을 먼저 생각한 때문은 아닌가? , 66 法務士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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