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이 러한 등기는 원래는 불가능합)에는 소유자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인 국가가 피공탁자를 절대 적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그 후피공탁자를등기부상소유자표시와같이 정정 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 은 여전히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이 라고 보아야할 것이다(1993.3.17 법제 제528호). IV. 공탁서의 정정철자 1. 공탁서의 정정신청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 서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2항). 공 탁서정정신정서의 ‘‘정정할사항’’란에는 정정전사 항과 정정후사항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공탁사무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와는 달리 어 떤 법률효과의 전제로서 신속 、 정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탁신청 또는 공탁서정정신정이나 공탁금출급(희수)청구 등이 수리 또는 인가된 경 우,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한 다면 도중분실이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러가 있 으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5조 1항, 동 제27조 =■ 공탁서의정정 청인이나 청구자에게 직집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댜 득히 공탁금희수청구의 경우에 동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송달하게 한다면, 도중분실의 경우 제3자가 공탁금을 희수하여 갈 위험성이 있게된다. 따라서 공탁신청 、공탁서정 정신청 、 공탁금출급(희수)청구는 우편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79 8 23, 법정 제234호).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1) 자격증명서 등 공탁서의 정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자 도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 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 탁서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 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 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2항). (2) 인감증명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려고 하는사람은 정정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시행 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학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 사무처리규칙 제 27조의23항, 제35조 1항). 위의 규정은 법정대리 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 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 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 의2 4항, 동 제37조 1항은공탁서 、 공탁서정정신 용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제27조의23항·제35조2항). 청서 ’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공탁자 도는 신 그러나 공탁서정정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 I 대만법무사펌띠 7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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