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한 인영이 공탁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신정서를 공탁서원본에 합철하여 두었다가 회수청 동일한 경우와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자가 관 구를 하는 경우에 공탁서로서 첨부하게 된다. 공탁 공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의 정정신청이 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3항 • 제35조). 공탁공무원이 불수리처분을하게 된다. (3)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의 공탁통지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사 무처리규칙 계22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공탁사무 처리규칙 제27조의2 礎)卜· 제22조) 공탁서의 정정을 신 청하는 사람은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 자의 성명과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사무 처리규칙 제22조1항). 위의 우표는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1항 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12조 1항 3호에 의한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 이어야 하며,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2항. 3 항).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5. 공탁서정정의 가부 공탁서의 정정은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의 단순한 표현상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경우에 공탁 의 동일성을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되는 것이므로 공탁서 에 기 재된 사항에 착오가 있 읍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금액, 공탁자,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공탁에 의 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 용될 수 없다. (1) 공탁서의 정정을요하지 아니하는겅우 (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겅된 겅우 피공탁 자의정정요부(要否) 1) 수용의 시기전의 소유자의 변경과 피공탁자 : 공탁공무원이 공탁서정정신청을수리한 때에는 수용의 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읍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 기명 ' 날인한 후 그 신정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 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 (사업인정고 부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원표의 기재를 정 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정하여야 한다.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정서는공탁 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또는 수용재 서의 일부로 본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4항. 5 결경정서)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집 출급정구할 항). 공탁공무원은 정정신청서부본을 보관중인 당 수 있다(1991 8 13법정 제1272호; 1993.1.8, 법정 제38 해 공탁서기록에 합철하게 되며, 정정신청인은 고 호). I | , l 1 8 法務士 7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