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7월호

=■ 공탁서의정정 2) 수용의 시기전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수할 수는 없다(1993 7. 26, 법정 제1502호). 우의 피공탁자 : 을이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이전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를 알게 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이 승계 겅우의 공탁금출급청구 전의 소유자(갑)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승 기업자가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수령할 자 계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등기부등본鳩- 첨부하여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공탁금을 직집 출급청구 할 수 있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공탁자(갑)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 집 공탁 금의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디{1993 6. 9, 법정 제1103호). (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소유자를 피공탁자로한수용재결의 효력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소유자를 피수 용자로 한 수용재결은 하자가 있는 재결이나 당연 무효의 재결은 아니므로(대판 1974. 12. 24 선고, 73다 1645참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과같다. 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 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고를 피공탁자로 지 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지만, 공탁자(기업자)를 상 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 서 、 조정조서 포함)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 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첩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 댜 고러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 같 은 공탁금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지 수용된 미 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 1) 현소유자는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므로 여 수용의 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받았다는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첩부하여 자진해서 신청하는 경우 에는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고, 고렇게 되면 수용은유효하계종결될 것이다. 2) 현소유자가 자전하여 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 업자의 입장에서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은위와같은경우재결서의 피수용자정정이 허용 되므로 (위 대법원판례와 대판 1986. 3. 25 선고, 84다카 243; 토지수용법제29조의 2참조) 재결서의 피수용-자를 현소유자로 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잘못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함과 동시에 진정한 소유자를 피공 탁자로 하는 공탁을 하면 될 것이고, 재결서의 정 정 없이 현상태에서 착오를원인으로공탁금을회 사실만으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직집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다(1993 4. 7, 법정 제665호). (라)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촐급청구권의 확인 판결을 받은자의 공탁서정정요구(소극) 기업자가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수령할 자 를 알 수 없어 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보상금 을 수령할자가 갑 또는을 중누구인지 알수 없 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접부)이나 고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정본을 첨부하 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이 경우 공 I 대만법무사펌띠 9 1 l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