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는 당초 호주상속제도였으나1990년 1 월 13일 민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호주승계제도 로 바뀌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엔이 우리 정부에 대해 호 주제 등 성평등에 어긋나는 제도의 폐지를 권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6) 지난 1999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희는 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로 규정짓는 가부장적 사희 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며 호주제의 폐 지를 권고했고 2001년 5월에는 유엔경제 、사희 문화적 권리위원희가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 제의 남녀차별성과 반인권성을 지적한 두 번째 경 고라고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1일 서울지 법 북부지원에서, 동년 4월 5일에는 서울지법 서 부지원에서 남성중심 호주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 다고 위현심판제정을 했다고 한다.7)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4월 26일 한국여성단체 연합에서는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접과 대안 마련 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주제폐지 100만명 서명운동을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8) 뿐만 아니라 호주계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재 혼가정 자녀의 성(姓)고충 해소를 위한 친양자제 도를 여성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청희 6) 한겨레신문 , 2001. 5. 31자 유엔 한국 호주제 폐지를 記事 7) 세계일보, 2001. 4. 2자, 남성중심 호주제 위헌소지 記事, 동아일보, 2001. 4 6, 남성중심 호주제 위헌 제 청 잇따라記事 8) 한겨레신문 , 1999. 6. 2자, 100만명 서명운동 본격화 記事 9) 세계일보, 2002. 1. 31자, 양자도 양부 姓 따르게 하 자 記事 조선 일 보, 2002. 2. 7, 개 혼가정 자녀 養父 I 16 法務士8일오 등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부모 성(姓) 함께 쓰기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9) 또 처의 부가입적도 개인의 존업과 양성의 평등 에 위배된다고 위헌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지 고있다. 이를 요약하면 호주제도와 성 、 본제도, 처의 부 가입적제도를 규정한현행 민법이 문제집으로모 아지고 있다. 신민법 제정 당시 법제정산을 하지 못하고 의용 민법 의 호주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듯이 신호적 법 또한법제청산을하지 못하고조선호적령이 그 대로 옮겨져서 호적업무의 국가사무환원겁토가 제기되고 있다.10)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50년이 지난오늘 호적사 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로 논의되고 있는 자 체가 아직도 호적행정이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 고 방황하고 있다는 예증이 될 것이다. 지방화추 진위원희에서는 몇차례 논의를 거듭하여 호적사 무를 국가사무로 확정하고 2003년부터 시행한다 고 알려지고 있다.11) 3,考察의方法 본고에서는 현행 호주호적재도와 현행 호적행 姓허응 記事, 2002. 2. 4, 재혼가정 자녀 姓고충 해소 記事 곽배회 , 親양자제도 도입 서둘러라(문화일보, 2002. 1. 4 자) 박금옥, 부모 姓 함께 쓰기운동(중앙 일 보, 199 7. 5. 1 자 . ) 10) 대한매일, 1999. 4 24자, 호적사무 국가사무 환원 검토 記事 11) 대한매일, 2001. 8. 18 자 호적사무 내넌 중앙으로 이양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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