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 정제도로 크게 나누어 호주호적제도에서는 印 호 주호적재도, ®성 、 본제도, ® 처의 부가입적제노 로 다시 나누어 고 문제집과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자한다. 그리고 호적행정제도에서는 G) 호적사무기구, @ 호적사무 수수료 、 비용, @ 호적신고로 다시 나누어 호적사무기구에서는 호적사무관장과 호적 사무감독을, 호적사무수수료 、 비용에서는 수수료 등의 귀속과 사무비용을, 호적신고에서는 혼인신 고, 전적신고, 호주승계신고, 출생신고로 국한하 여 그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모색해 보기 로한다. II.現行 戶主戶籍制度의 問題點 과改正方向 1, 戶主戶籍制度 가.問題點 우리 민법은 제정당시에 제4편 친족의 제2장호 주와 가족의 장에서 11개조(제784조~799조)의 규정을 두었고 제5편 상속의 제1장에서 호주상속 에 관한 장을 두어 제1절 총칙(제980~983조) 제2 절 호주상속인 (제984조~제994조) 제3절 호주상 속의 효력(제995조~제996조)에 관하여 규정하였 다. 그 후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 고 제5편 제1장의 호주상속에 관한 규정이 제4편 제8장호주승계로 개편되었다. 이 호주제도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에 의하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여 의용된 일본 민법의 호주 및 가족과 가족상속 에 관한 규정을 답습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현행 호주제도 、 호주승계제도는 이념적으로는 입법당초부터 납녀평등이념에 반하였으며 제도사 적으로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문화가 아닌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의 이식 이며 법률적으로 호주의 권리 、 의무는 허구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 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12) 호주제도는우리의 고유의 것도 아닐 뿐만아니 라 공허하기 짝이 없는 제도이며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고수하면서 형식상 동일 가적내에 있다 는 것을 이유로 하여 여러 사람들을 호주의 밑에 묶어 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13) 호주계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란 관점 에서 위헌이고 모든 국민을 가족생활에서 호주와 가족이란 신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특 수계급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뿐 만아니라 남계혈통중심의 호주상속제도는 양성평 등의 이념에도 위배된다고본다. 또 호주제도는 종법제(宗法制)와 일제시대의 일 본구민법상의 호주제도에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것이며 우리의 순풍미속(淳風美{谷)의 존중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다14)고한다. 호적법은호주제도의 존속으로 「호적은 시 、읍 、 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 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고 규정 12)李熙培, 민법상 호주제도의 위헌성 • 비역사적고찰,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也松金曜洙 교수화갑기념논 문집 (1988), 522면 13) 梁壽山, 친족상속법 (1996) 104면 14) 李熙培, 前揚論文526~529면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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