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있다. 호적의 가별편제 및 호주기준편제로 인한 호적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먼저 호적 의 가별편제에 있어 호적은가제도를유지하는수 단이다. 민법은가의 창설 、 분가’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호적법은 민법이 규정한 가 (家)를 호적상에 표시하는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있댜 ‘가' 제도는 호적제도와 결합함으로써 고 실효 성을 보장받고, 구체적 현실적으로 각종 기능을 발생시킨다. 가제도에서 호적은 필요조건이다. 이런한호적상가(家臣곤 남계偶系)의 가를 의미 다음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편제에 있어 민법 은 ‘호주와 가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제778 조~796조) 호주승계를 두어 호주제도를 지탱하 고 있다. 호주승계로 호주라는 지위, 즉 호주의 권 리의무를 고 상속인이 승계한다. 고리고 호적법은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고, 가족은 그 호주와 관계를 중심으로 편제한다고 정하고, 자세한 호주 승계절자규정을 두고 있다.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도는 흔히 명목상 제도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제 호주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호적때문이라생각한다. 호주승계 제도는 호적의 기준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다. 여성은 출생하면 그 부가~ 즉 호주승계제도는 호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만 필 혼인하면 부가(夫家)에 속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자녀를 호주로 하는 가(家)에 속하게 된다. 여성은 부모라도 ‘가’의 원리에 따라, 자녀인 호주에게 통제되므로, 이것은 효사상과모순한다. 또한, 가 의 질서에 따라 여성은 가족원의 지위밖에 가질 수 없고, 가의주인이 될 수 없다. 도한, 가를 영원히 이어가는 자로서 호주를 필 요로 하고 있다. 일가(一家)를 이 어가는 호주는 대 부분 부(父)와 동일한 혈통을 가진 남성이며, 남성 이 없는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입부혼재도를두고 있댜 입부혼으로 인한 가는 여성의 부계(父系)상 가이다. 이러한 가계도는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을 방 해하는큰요인이다. 양성평등에 위배하는가제도 를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만 든 호적제도자체가 우리나라가 남성중심국가라는 사실을 듯하는 것15)이라는 지적이다. 15)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45~46면 I 18 法務士8일오 요하다. 고런데 민법은 이 러한 호주승계순위를 남성을 1 순위로, 여성을 2순위로 정한다. 즉 호주승계는 아들, 말, 아내, 어머니 순이다 (제984조). 이러한 순위는 여성은 어머니나 할머 니라도 가를 대표할 수 없으며, 여성은 납성밑에 들어가서 지배 、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관념 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리고 이 러한 호주승계제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 다. 첫째 민법은 1990년 개정으로 호주의 대습상속 제도를 폐지하여 과거에는호주인 조부생전에 장 남인 부仮)가 사망하고 조부가 사망했을때는 호 주는 손자가 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자납이 그 가의 호주가 되고 장남가족은 그 호주의 가족 으로 호적을 편제하게 된다. 이 러한 편제는 역시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은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뭇하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편없이 여성만으로서는 가족을 이룰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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