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고보는것이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장납가족에게뿐 아니라 차 납가족에게도담탁치 않은 편제라볼수있다. 둘째 남자가 없을 때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여호 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가 (家還- 계승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또한 입부 혼인제도를 기초로하는 여호주는 여계(女系)를 잇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 여호주의 부계(父系)인 남성 인 손자가 잇기 위한 다리 역할에 불과할 뿐이 다. 또한 팔딴 둔 호주가 사망했을 때 미혼인 팔이 나 여자배우자의 호주승계제도노 가(家)가 끊어지 는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일시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불과하다. 셋째 아들이 유아이거나 어린 아동일때도 그보 다 연장자인 모나 누나를계치고 1순위 호주승계 인이 되 어 가(家)를 대표하게 된다. 이 것은 대를 이을 아들을 필요로 하는 납아선호사상과 연결된 댜 이러한 집에서 볼 때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 적재도는 합법적으로 여자를 차별하는 제도라 말 할 수 있댜 남성과 여성사이에서는 남성은 여성 에 우선한다는 호주제도 자체가 가전 남성중심성 격의 법규정에서 도한 호적의식속에서 여성차별 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1>신민법 ·의용민법 대비표 신 민 법 의용민법(일본구민법) 779조: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그 배우자기타 본법의 732조 1항: 호주의 친족으로서 그 家에 있는 者 및 그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者는 가족이 된다. 배우자는 이를 가족으로 한다. 780조: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 732조 2항: 호주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구호주와 은신호주의 가족이된다 그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781조: ® 子는 父의 姓과 本울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 733조: ® 子는 父의 家에 입적한다. @ 父를 알 수 없 댜 ®父를알수 없는子는母·의 성과본을따르고 母 는 子는 母·의 家에 입적한다. @부모 모두 알수 없는 家에 입적한다. ® 부모를 알수 없는子는 법원의 허가 子는일가를창립한댜 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 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일본법에서는 동일호적 내 가족은 동일한 성을 가지게 되어 있었으 므로(일본구민법 제746조. 호주와 가족은 그 家의 姓 을 칭한다), 성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782조: ® 가족이 혼인 외의 子를 출생한 때에는 그 735조: ® 자고의 서지와 사생자는 호주의 동의를 얻 家에 입적하게 할수 있다. ®혼인외의 자가 父家에 지 않으면 그 가에 입적할 수 없댜 @서자가 父家에 입 입적할수없는때에는母家에입적할수있고모가에 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의가에 입적한다. ® 사생자가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창립한다. 모의 가에 입적할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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