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부튠산튠7|판계 2002년 7월 [1] 부동산일부지분에 대히여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하 는조정조서에 기한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 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고 조정조서 정본을 점부하여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등기관은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계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하게 된다. (2CD2. 7. 3. 등기3402―363 질의회답) O 참조에규 : 등기예규제1042호 [2] 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갑이 대금을 납부하고 을과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 항에서 정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양자로부터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재 분양계약을승계한을 명의로 바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없댜 (2CD2 . 7. 5. 등기 3402 —378 질 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403항 [3] 증여예약을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신청할 수있는지 여부쩝극) 가등기는그 청구권이 시기부 도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 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7.19. 등기 3402 ―396 질의회답) O 참조법률 : 부동산등기 법 제3조 I 44 法務士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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