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등기선례 [4]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의 가처분등기가경료된 이후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금지사항부 기등기 가능 여부(적극) 주멕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은효력이 없음을명시하여 사업자부도시 입주예정자들 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므로, 주택건설대지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점부하여 동법 제32조의3 계3항에 의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2002. 7. 19. 등기 3402- 397 질의회 답) O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971 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아전등기신청시 건축물대장등본 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만려통지서) 첨부여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에도,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거나 기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이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 등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관할 관청의 증명을 침부하지 않은 재 단순히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없다. (20J2. 7.19. 등기3402_J38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법VI 제4rn卜 [6] 공해상수중암초 및 구조물이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특별법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서는 입목, 선박, 공장재단 、 광업재단등이 있으나, 영해 및 집속수역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위치한수중암초나 구조물은 동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CD2. 7. 26. 등기 3402—407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헌법 제3조 [7]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등가신청절차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승계’ 를 등기원인으로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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