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승계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하는바, 만약 관리청변경등기촉틱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관리청 변경등기가 경료되였을 경우는 고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할것이다. (2CD2. 7. 29. 등기3402―412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926항 [8]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중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그농지가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한 지목이 전(버)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 로 기재되어 있다면, 도시계획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점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점부할 필요 없이)하여 주식희사0 0건설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CD2. 7. 29. 등기 3402—413 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법VI 제5ED항 상업 • 법인 튠기관계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대시 과태료 부과여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기간을 해태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에서 자체 벌칙규정 또는 민 법 제97조나 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2CD2 . 7. 3. 등기 3402 —364 질 의회 답) O 참조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I 46 法務士8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