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_ _________________ 틀 가등기에 판만업무저리지침 \ (대법원 등기예규 제1057호/2002. 8.14. 결재) 1.목적 이 예규는가등기의 신청, 이전,본등기 및 말소에 관한등기절차와기타관련 사항에관하여 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2가등기의신청 가. 가등기를 할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도는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목적으로 하는 청 구권에 관해서만가등기를할수 있다. 그러므로물권적 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한가등기나소 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냐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신청 (1)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하 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할 경우에는 등기의 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제출할 필요가 업다. 다담보가등기의 신청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시청을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 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 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때에도 등기 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라 한다)의 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접부할 필요가 없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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